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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주)은혜탑항공 175.213.4.208
2015-02-13 11:12:14

 

 

1. 개요 :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거주지에 돌아올때 까지의 상해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상품

 

◆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약관상 첫날 16시부터 마지막날 16시 (실제 담보 기간은 주거지를 떠나 주거지에 도착할 때 까지로 지정)

 

  2) 보험의종류

▶여행복적에 따른 분류 (일반여행보험, 단체여행보험, 유학생보험, 출장자보험, 교환교수보험 및 가족보험, 조기유학생보험, 배낭여행보험,허니문보험 등)

▶여행기간에 따른 분류 (3개월-단기, 3개월초과 1년미만-장기)

▶보험가입 한도액 : 보험료표 참조

 

2. 보상내용

 ◆상해 ? 사망 및 후유장해

☞여행중 우연한사고로 인하여 상해사고시 1년 안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보험 가입 금액한도로 보상

 

 ◆상해 의료실비

☞여행중에 우연한 상해 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실비 지급

  (교통,일상생활 등 포함-가입한도내에서 발생한 금액만큼 실손보상-해외치료시)

 

 ◆질병사망

☞여행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지급

 

 ◆질병치료실비

☞여행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을경우 치료실비 지급-해외치료시            

 

 ◆배상책임

☞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믈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

 

 ◆휴대품손해

☞도난,화재,폭발등을 보상하며 분실은 보상하지 아니함

     - 도난시 현지경찰에 신고하여 도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

     - 유가증권,여권,항공권,현금,우표.카드등은 제외

 

◆특별비용

☞여행중에 사고로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사고로 긴급구조등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상해.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14일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할경우 법정상속인(친지)등 2명의 항공운임. 교통비 숙박비(14일 한도),

     유해이송비, 및 제잡비(10 만원 한도)를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수 없게 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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